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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
입력2000-10-08 00:00:00
수정
2000.10.08 00:00:00
금감원,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
상식을 벗어나는 고수익을 제시하고 피라미드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를 꾀는 유사 금융회사로 인한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유사 금융회사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않음에 따라 일반인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인 지 여부를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fs.or.kr) 초기메뉴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에 들어간 뒤 의심이 가는 유사 금융회사의 이름을 입력, 검색하면 된다.
확인을 요청한 회사가 정식으로 인가, 등록, 신고를 거친 제도권 금융기관인 경우 검색결과에 나타나고 유사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와 함께 유사 금융회사로 판정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예금보장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연합회 홈페이지로의 접속기능도 마련했다.
금감원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상법상 법인에 불과한 유사 금융회사를 제도권 금융기관과 구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조회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파이낸스, 컨설팅, 캐피털 등 금융을 연상시키는 외국어 상호를 사용하고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금리.배당금을 제시하며 투자원금 100% 지급을 보장하고 피라미드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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