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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기업들 '신용등급 쇼핑' 법적 제동 장치가 없다

기업 수수료 의존 신평사 의뢰사 입맛 맞추기 급급 결국 신용평가 부실 불러<br>"내부 자율통제론 역부족 제재수단 빨리 마련해야"<br>2분기 영업익 12.5% 증가 기대<br>금융 75% 늘어 '최고'… 에너지·산업재·IT도 크게 개선



좋은 등급 제시하는 신평사 골라 회사채 발행 지난 1월 한국기업평가는 효성그룹 계열 건설업체인 진흥기업의 신용등급 정기평가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기업어음(CP) 발행 당시 분석내역을 사실상 그대로 실었다.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데다 대주주의 지원 가능성도 있어 투자적격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진흥기업은 그로부터 한달도 안 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한기평은 그제서야 진흥기업의 신용등급을 무려 다섯 단계나 강등해 투기등급 판정을 내렸다. 최근 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부실평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신용평가 업무는 신평사 내부 통제에만 의존해 기업과 신평사 간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신용평가사 출신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 업체는 신용등급이라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지닌 기업"이라며 "신평사의 수익구조가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는 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의뢰하는 기업의 문제점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의 수익은 평가를 의뢰한 기업에서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몇몇 신용평가사들과 사전에 접촉한 뒤 좋은 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이 다반사다. 김칠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을 관계로 엮인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업등급 쇼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투자자들로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발행기업이나 판매사(은행ㆍ증권사)보다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평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평사들마저 기업과의 갑을 관계에 따른 제약 때문에 정보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다수의 투자자들이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평사에 대한 규제는 영업인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진입규제'만 있을 뿐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이나 여러 계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용평가 영업이 금지돼 있다. 반면 신평사들의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평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신평사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결정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임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은 "신평사에 대한 현 규제 방식으로는 기업과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내부통제 수준을 법적 장치로 강화해 등급 쇼핑이나 이해상충, 불공정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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