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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대출금리 0.2~0.3P 인하

中企 부담 완화위해… 운전자금 상환기간 제한도 폐지

한국은행이 수출환어음의 대출금리를 0.20~0.30%포인트 인하하는 등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를 보완, 실시한다. 또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 제한도 폐지한다. 한은은 1일 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금리를 종전보다 20~30bp(1bp=0.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3개월 이내 어음에 적용되는 금리는 0.20%포인트 인하된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에 0.2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변경됐고, 4~6개월물 어음은 리보금리에 0.24%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종전보다 0.30%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또 수출환어음 매입액이 순증하지 않았더라도 이 어음을 담보로 외화를 대출해주도록 지원금액 산정방법도 변경했다. 현재는 대상기간 동안 수출환어음 매입 순증액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 순증이 없더라도 지난달 17일 이후 신규 취급한 매입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한은은 또 수출환어음 및 매입원장 사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대신에 담보관리에 대해 수시 점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100억달러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13일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달러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대출신청이 없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환율이 급등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줄지 않음에 따라 이날부터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이 외화대출을 해주도록 용도를 제한했고, 운전자금은 신규 대출을 못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만기 때 대출을 상환하거나 금리가 높은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했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을 입게 됐다. 한은은 지난 3월과 10월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상환기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금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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