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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수출입금융 거부땐 거래금융기관 제재"

이와 함께 대우그룹의 해외채권 금융기관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외채권 만기연장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대우의 담보제공 등과 같은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간담회를 갖고 『거래은행들이 대우그룹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L/C) 개설을 기피하거나 한도를 축소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대우 발행한 진성어음의 할인취급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李부위원장은 『해외채권 연장에 대우그룹의 담보제공이나 정부의 지급보증은 없다』면서 『해외채권 금융기관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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