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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1명 유치시 경제적 효과 700만원"

김강립 복지부 국장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외국인 환자 1명을 국내에 유치하면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연세의료원에서 주최한 제2회 보건의료 정책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환자 1인을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1명으로부터 얻는 진료 수익을 373만7,000원으로 보고 총 유발효과가 655만5,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동반자 관광 수입 평균 44만5,000원을 더하면 합계 700만원이 된다. 외국인 환자 1인 평균 진료비(373만7,000원)는 국내 환자 1인 평균 진료비 99만4,000원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편 김형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은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올해 보건의료 지원 예산으로 308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에 132억원 ▦모자보건 향상에 88억원 ▦에이즈ㆍ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에 18억원 ▦안전한 식수 보급 확대에 55억원 ▦예비사업, 사후관리, 사전조사 1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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