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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조세특례 연장 또는 영구부여를"

하나·신한·우리등 요청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과 신한ㆍ우리ㆍ한국 등 기존 금융지주사들은 공동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용되는 관계사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세금면제 혜택을 연장 또는 영구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4개 금융지주사는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연장 요청서’를 공동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금융지주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금혜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같은 혜택이 올 연말에 끝나게 된다.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세효과가 금융지주사마다 적어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오는 11월 지주회사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한지주는 내년에 신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카드 부문 분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세제혜택이 끝나면 지주사가 기존의 관계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주식취득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물론 새로 늘어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인수 및 합병을 활성화하고 겸업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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