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청] 추석연휴 24시간 통관

관세청은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지정된 물품외에는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또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입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우선 통관 후 사후분석」과 「관세사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관세청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21일에 관련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후8시까지로 연장하고 오전에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일중에 지급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