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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정무위 한나라 권영자
입력1999-10-04 00:00:00
수정
1999.10.04 00:00:00
양정록 기자
權의원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한빛은행·서울은행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충실히 해야할 금융감독위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등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추궁했다.당 상임고문을 맡고있는 權의원은 『은행장이 대출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먼저 콜자금으로 지원한후 여신협의회를 열어 대출로 전환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은행 여신심사강화방안을 사실상 무기력하게했다』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금감위가 사실상 방치 또는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權의원은 이 사례로 지난 7월19일 대우 긴급자금 4조원 조성과정에서 대우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발행, 은행권이 1조7,000억원, 투신사들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일반고객의 신탁자산에 대부분을 떠넘긴 사실을 들었다.
실제 금융감독위가 이날 權의원에게 제출한 「대우계열사 4조원 신규자금지원시 은행권 대출및 기업어음(CP)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민, 주택, 서울은행의 경우 긴급자금 제공의 대가로 받은 각각의 기업어음 1,601억원, 1,615억원, 1,182억원을 전부 신탁자산에 편입시켜 신탁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말해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투신사의 CP인수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추궁이라고 주장한 금감위의 주장이 허울뿐이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는 게 權의원의 주장이다.
權의원은 이어 『서울은행 정상화를 위한 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계획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한 황당한 정책』이라고 李위원장을 공격했다.
이에앞서 權의원은 지난 30일 국민고충처리위 국감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국민편의를 무시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한 한나라당 정무위의 막후 대여(對與)공격수로 알려졌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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