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공인 전자서명 발급 전자상거래 사기걱정 끝

정통보, 한국정보인증등 인증기관 선정다음 달부터 정부가 공인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사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도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을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들에게 전자서명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전산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심의관은 『정부공인기관으로 신청한 여러 업체중 자격 요건을 고려, 우선 두 곳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심의관은 『공인기관의 추가 선정도 가능하나 전자서명 활용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인감 도장」과 비슷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확인해 한 사람당 하나의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전자 공문서와 계약서에 도장이나 사인처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계약서를 보낼 때 전자서명을 붙여 보내면 인증기관이 이를 확인해 진짜를 가려준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가 많이 일어났으나 정부가 인정한 전자서명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등이 좀더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도 인터넷으로 주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심의관은 전자서명 이용료와 관련, 『전자서명을 앞당겨 정착시키기 위해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 기업이 대신 돈을 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배상 문제에 대해 인증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소액 사고는 전액, 그외에는 일정 비율을 배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증기관을 세울 수 있어 인증기관의 신뢰도 및 호환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시장에서 상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