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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한미 반도체분쟁서 승소

미국 반덤핑 제도의 합당성 여부를 두고 1년 이상 끌어온 한·미 D램 반도체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패널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7일 미국이 현대전자 및 LG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 연방행정규제법 관련 조항이 WTO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관련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WTO 패널이 시정권고한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중 「해당기업이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악용,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국제무역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WTO 패널은 이 조항이 『(수입) 당국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더이상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즉각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WTO 패널은 이미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냈으며 오는 16일 최종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WTO 권고에 대해 WTO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소 결과 판정내용에 변함이 없을 경우 이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조항에 대한 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미국은 더이상 자의적인 기준으로 반덤핑 조치를 지속시킬 수 없게돼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시장에 상품을 수출중인 각국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대전자와 LG전자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3년 연속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해놓고도 덤핑을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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