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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EIT,‘甲乙’호칭 계약서에서 뺀다

올해 지원되는 모든 R&D사업 계약서부터 호칭 개선 시작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갑(甲)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 협약서에서 갑∙을 (乙) 문구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올해부터 지원되는 모든 R&D 사업 협약서 상에 표기된 ‘갑∙을∙병(丙)·정(丁)' 의 호칭을 삭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R&D 협약서에는 ‘(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전담기관장, (병) 주관기관, (정) 참여기관' 등으로 협약대상자가 적혀 있었다. 앞으로는 아무런 표기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고유의 역할만 표기한다.



앞서 두 기관은 올 초부터 R&D 관련 제도개선의 하나로 ‘갑∙을’관계 문구 삭제를 추진해왔다. 기존에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서 상 ‘갑∙을’ 호칭을 없애는 대신 고유의 역할을 표기하면 변질된 우월적 의미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KEIT의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간 협약서 등에서 갑∙을 문구가 사라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R&D 지원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견되면 고치고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현장밀착형 R&D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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