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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파업땐 유급수당도 無"
입력2010-01-07 17:58:05
수정
2010.01.07 17:58:05
파업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상여금 등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업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유급휴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사 노조간부 김모(43)씨 등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업기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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