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성·중앙고 예정대로 자율고 추진

자율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예정대로 자율고 학사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성ㆍ광동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으며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많은 것은 자율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등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판결로 자율고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율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율고 신입생 351명을 선발한 남성고는 이번 판결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합격자 부모에게 메일을 보내기로 하는 등 '자율고 논쟁'으로 불안했던 학부모와 학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 중앙고도 이날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김복규 중앙고 교감은 "자율고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제는 판결이 났으니 이유야 어찌 됐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실시한 입학등록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던 중앙고는 이번 판결로 내년 초에 시행하는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주장하며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주장했으나 이번 자율교 지정 취소 소송이 패소하면서 그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