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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입력2006-10-12 16:54:06
수정
2006.10.12 16:54:06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공공기관 등의 공공구매시 대기업이나 유통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간에만 경쟁하도록 한 품목을 말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별 또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지정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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