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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투자자 모아주고 받은 수수료 ‘세금’떼먹은 사채업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보해저축은행에 투자자를 모아주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채업자 백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유동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부실을 감추기로 하고 백씨에게 "정기예금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특별이자(수수료)로 월 1.8%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많게는 400억원대 자금을 보해저축은행에 나눠서 예금하게 했고,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특별이자 118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백씨는 이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13억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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