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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받으면 5배 물어내야
입력2009-06-23 17:38:25
수정
2009.06.23 17:38:25
하반기부터 형사처벌과 별도<br>뇌물죄 300만원이상 벌금형땐 퇴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법령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게 했다.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으로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ㆍ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공금 횡령ㆍ유용사건은 고발비율이 41.7%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 및 공직유관단체에도 준용돼 공공 부문 전체의 청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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