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경영혁신 교육과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특허청은 이노비즈(혁신형 중소기업) 및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과 연계해 경영·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 올해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31일),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12일),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7일),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 절차과정(10월22~24일)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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