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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07년 하반기 전면 실시키로

를 살려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조기 가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초적인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당초 일정보다 1년 가량 늦춰져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3,000여명의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며 5,000여명의 신규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30여명 규모의 자치경찰대를 창설,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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