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고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

분양대금, 임대보증금등 업체들이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총 소요자금중 70%이내로 지원하는 이제도는 올들어 자금한도가 업체당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제공되며 금리는 연 7.5%로 현재 시중금융권이 적용하고 있는 것보다 유리하다.지원대상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이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입주예정기업은 모두 해당된다. 자금을 제공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및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입주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벤처집적화시설 분양기업 12개, 아파트형 공장 분양기업 5개, 22개 기업등 분양업체와 입주예정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사업별 설명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 연내 1회, 내년에는 2회이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등 일반기업의 시설자금, 시장재개발지원, 아파트형 공장 건설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육성기금의 지원기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 3,100억원규모이며 이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의는 서울산업진흥재단 자금지원팀 (02)6283-1011~8, 인터넷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송영규기자SK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