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법원, 애플 손실 일부 불인정… 삼성 배상 25% 줄듯

특허 4건 잃은 이익 입증 못해<br>1억1,378만달러 중 일부 감액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액이 많게는 4분의 1 정도 삭감될 전망이다.

17일 삼성전자와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따르면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재산정 공판 나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증이 불충분해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978만 달러(4,066억원) 중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포함된 1억1,378만 달러 중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구액의 약 25% 수준이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지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는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의 비중이 제외된 특허 4건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정 공판은 18일에 속개된 후 증인 진술이 마무리되며,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르면 19∼20일, 늦어도 23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