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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할인점등 18일부터 조명제한
입력2003-02-11 00:00:00
수정
2003.02.11 00:00:00
정문재 기자
오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 할인점, 자동차판매대리점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후 외부 네온사인이나 상품진열장의 조명을 꺼야 한다. 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도 낮에는 옥외조명을 사용할 수 없고, 밤에도 옥외조명 가운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11일부터 정부나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10부제가 시행됐으며, 15일부터 전용면적 40평 이상으로 50Kw 이상의 심야전력설비가 필요한 고급주택이나 목욕탕의 경우 심야전력이용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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