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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대차거래 보증업무 중단/현선물간 차익거래 위축 될듯
입력1997-12-19 00:00:00
수정
1997.12.19 00:00:00
증권금융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제공했던 주식 대주거래 보증업무를 중단해 현·선물간 차익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18일 증권금융관계자는 『수도결제와 같이 다급한 업무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관들간 대차거래의 이행보증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지난 16일 기관들에 통보했다』며 『조만간 증권예탁원과 협의해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 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보로 받은 대용증권의 가격이 턱없이 낮거나 현금화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대차거래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제공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의 경우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할때 증권금융은 대용증권을 담보로 하여 의무적으로 보증을 제공했다. 이에따라 최근 부도가난 고려증권이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자 증권금융은 지난 11일 1백40억원의 주식을 매입, 채권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대차거래의 잔액은 약 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관들은 대차거래를 통해 매도차익거래(현·선물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주식을 팔고 선물을 파는 거래)를 해왔다.
증권전문가들은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릴수 있는 길이 막힘에 따라 차익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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