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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F 자율워크아웃 기준 강화

사업성 평가점수 45점 이상<br>회계법인 평가 첨부도 의무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율워크아웃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자율워크아웃 만기연장시 금융감독원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가 45점 이상이고 회계법인의 사업성 평가가 첨부된 것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성 평가점수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PF 자율워크아웃은 대출이 50억원 이상이며 저축은행이 2곳 이상 참여한 곳 중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정상화를 위해 시행돼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율워크아웃에 들어간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3,5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대출인 고정이하여신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율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율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지 않고 건정성 측면에서 한 단계 좋은 요주의가 된다. 감독당국 측은 평가점수 40점 이하는 고정이하 사업장인데 45점 정도되려면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의 경우 토지매입이 70% 이상 끝마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시공사가 확실한 곳만 45점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의 편의대로 자율워크아웃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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