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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금형 인력 빼가기 중단을"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금형분야 인력 빼가기 등 동반성장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07년도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5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총 15가지의 대중소기업 거래분야의 건의사항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금형조합은 대기업이 최근 금형분야에 투자하면서 중소기업의 경력직 금형인력을 불법 스카웃한다며 이를 단속 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물조합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조정신청기간이 체결일에서 9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및 기업 대표들은 아울러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마련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실효성 확보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PC방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백화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와 공정위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유기적인 정책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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