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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부패·청렴대책 결국 공염불?

산단조성 관련 뇌물수수·허위 출장비 타내기 등 비리 잇달아

울산시가 강도 높은 공무원 반부패ㆍ청렴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올해 울산지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5급 사무관 2명과 6급 1명은 용역 수주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각각 1,000만~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질적인 토착비리 부패 사건인 것이다. 또 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 출장비를 타 낸 울주군 공무원 4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 확인 없이 출장신청서만 작성해 매달 700만원씩 나눠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경중을 따져 나눠 챙긴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공무원 17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지난 9일에는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직위를 잃기도 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부패 A+ 청렴울산'을 슬로건으로 한 고강도 반부패ㆍ청렴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ㆍ향응 수수는 한 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 고강도 청렴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 및 징계현황이 2008년 10명에서 2009년 12명, 2010년 9월까지 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의 솜방망이 처벌도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올초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월과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골프접대를 12차례 받은 공무원은 정직 3월, 130만원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시민들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고강도의 청렴대책을 들고 나왔으나 울산지역 공무원 비위행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하거나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두는 등 강력한 공직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시민 강정원(48)씨는 "말 뿐인 슬로건이나 형식적인 청렴교육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공직비리 근절은 힘들 것"이라며 "울산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엄정 처벌해 일벌백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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