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권] 대우여신 충당금 최소 2조3,000억 쌓아야
입력1999-08-02 00:00:00
수정
1999.08.02 00:00:00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일 연말 결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우그룹의 은행권 여신에 대해 최소 1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우그룹 계열사의 은행권 여신은 23조원이어서 이 지도에 따를 경우 최소 2조3,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되면 대우 여신은 관찰(기존의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최소 2%에서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2%는 너무 적고 20%는 너무 부담이 커 지도기준을 10%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에 따라 기업여신의 평가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자금여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은행은 20%까지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나·한미·신한은행은 대우 여신에 대해 연내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우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한 푼도 쌓지않고 있는 은행도 많은 실정이어서 10%를 적립하는 것도 은행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기업 여신만을 요주의로 분류, 2%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