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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제한

금감원 중기 지원 대책

은행 간 정보공유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결제 회피로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형 건설업체(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잔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구매기업의 과도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을 5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가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는 지난해(잔액대비) 보다 6.7% 증가한 30조8,000억원이다. 또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공급한 자금은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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