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 출연기관 7곳은 장애인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새로 고용하는 인원의 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고용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단은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ㆍ편의시설ㆍ인식개선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부산시 출연기관은 부산교통공사ㆍ보산시설공단ㆍ부산환경공단ㆍ부산의료원ㆍ부산도시공사ㆍ부산지방공단ㆍ부산관광공사ㆍ부산광역시의회 등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고용근로자 중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7%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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