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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선거권·피선거권 부여는 추후 검토

법무부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학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중국적 허용으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다만 그간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내야 한다.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이중국적 허용 방침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해외동포가 조국과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큰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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