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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게보린' '사리돈' 15세미만 사용 금지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이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이날 해열ㆍ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용법ㆍ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중앙약심은 이와 함께 효능ㆍ효과를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로 변경해 장기간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5~6회 복용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ㆍ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IPA는 게보린ㆍ사리돈에이ㆍ암씨롱 등 유명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으로 지난해 10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후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중앙약심에 심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되지만 일선에서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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