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등에 수천만원 받은 케이블방송 임원 영장
입력2002-07-14 00:00:00
수정
2002.07.14 00:00:00
연예계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음악전문 케이블TV M사 제작본부장 김모(43)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S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연예기획사 경리실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15일부터 차례로 소환,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공여 내역 등을 조사한다.
모방송사 PD 출신인 김씨는 지난 98년 음반홍보 등 명목으로 유명 가수 Y씨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1만달러, 유명 가수와 신인가수 매니저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편 모방송단체 간부 J씨 부인이 S사 주식 6,000주(0.25%)를 2000년 2월 코스닥 등록 직전 액면가 5,000원에 매입, 보유했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획사들의 주주명부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안길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