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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지상파재송신 유보, 불공정 행위"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상호 합의로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재송신을 유보한 것은 불공정 경쟁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경영학회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DMB산업 활성화 관련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이슈는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에 대한 불공정 행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허용한 사안에 대해 프로그램 시장에서 거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제공을보류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보 합의는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가운데 상품거래의 제한 행위와 거래상대방의 제한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방해 또는제한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 행위의 금지)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영방송의 콘텐츠는 국민의 수신료를 근간으로 해서 제작되는 공공재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사가 작위적으로 판단해 공급을 유보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문화복지, 정보복지 확대를 이루려는 목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DMB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모델의 동일화로 인한 양 DMB사업의 저가 출혈경쟁 심화와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DMB가 유료화되고 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대행을 한다면 특정 뉴미디어에 대한 특혜 지원은 물론 위성DMB 등 기타 뉴미디어사업에 대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과 종합편성 허용, 추가 주파수할당, 전파사용료 면제 등 위성DMB에 비해 여러 사안에 걸쳐 특혜를 받았는데 유료화까지 보장한다면 공정경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정경쟁의 기본적 원칙은 지상파DMB의 무료매체성격을 명확히하고 양 DMB간 약탈적 저가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고규제정책의 대폭적완화 등 적절한 규제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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