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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

연맹 “대부분의 직장인에 증세 적용”...“지하경제 양성화와 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연말정산을 둘러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민단체가 증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당청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든 시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졸속으로 검토한 법이 통과되면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 대부분의 직장인에 사실상 증세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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