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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영장신청 배경

"직^간접적 증거 확보" 자신감<br>흉기사용·공동 강금등 6개 혐의 적용<br>직접 가담증거 확보못해 법원에 공넘겨<br>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주초 결정날듯

한화그룹 진모 경호과장이 9일 오후 재소환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복폭행 수사와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를 계속 주문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청계산 폭행’ 가담 여부와 관련, 김 회장이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S클럽 종업원 등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김 회장은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 단계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나게 된다. ◇경찰 김 회장 구속 자신, 6개 혐의 적용=경찰은 한화측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물증과 직ㆍ간접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등 자그마치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폭 동원 의혹과 관련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조항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핵심 인물인 오모씨 등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 이번 영장에는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 재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현장조사,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과 D토건 김모 사장 소환 조사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보복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은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데려간 것은 맞는데 김 회장 부자는 없었다”며 한화측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 회장 가담 직접 증거는 ‘글쎄’=하지만 경찰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김 회장 측은 ‘청계산에는 아무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막판에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이 이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부실ㆍ늑장수사에서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김 회장의 가담 여부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경찰의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8일 보복폭행 직후 경찰이 첩보를 통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해놓고도 수사를 미적거린 이유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의지를 밝힌 만큼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과 사건과 관련해 통화하거나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 엇갈려 피해자 휴대폰 기록등 증거 제출
경찰 사전구속영장으로 본 '보복폭행'
경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아들을 내가 때렸다'고 말한 조모씨를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나머지 북창동 S클럽 종업원 3명도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여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계산 공사장에 끌려갔던 또 다른 조모씨와 김모씨ㆍ정모씨는 꿇어앉은 채 김 회장으로부터 10~20여차례씩 손과 발로 맞았고 북창동 S클럽 사장 조모씨는 뺨과 목을 세 차례 얻어 맞았다. 김 회장의 아들은 실제 자신을 때렸던 S클럽 종업원 윤모씨의 얼굴ㆍ정강이 등을 손과 발로 10여차례 때려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증을 일으켰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했다. 피해자 중 4명은 경찰에서 김 회장과 아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지난 4월29일 오후4시부터 11시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간 사실조차 없다. S클럽에는 갔지만 직접 폭행한 것은 물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들과 대질신문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김모 한화 비서실장 역시 "청계산에는 간 적이 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김 회장과 아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목격자, 피해자, 범행 가담자에 대해 보강수사하고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건 당일 피해자 등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화 보복폭행 사건 일지 ▦3월8일 △오전7시 김승연 회장 둘째아들(23), 청담동 G술집에서 윤모(33)씨 등 술집 종업원과 시비로 부상 △오후7시 김 회장 G술집 도착, 연락받고 조씨 등 일행 4명 G술집 도착 △오후9시 김 회장측, 조씨 등 데리고 청계산 주변 건물로 이동해 집단폭행 △오후11시 김 회장측, 북창동 S클럽으로 이동, 아들이 윤씨 직접 폭행(피해자 주장)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련 첩보 입수 ▦28일 첩보 남대문서 하달 ▦4월24일 사건 언론 보도 ▦26일 남대문서, 김 회장 경호원 3명과 경호업체 직원 3명 소환 ▦28일 경찰, 김 회장 출국금지 조치 ▦29일 경찰, 김 회장 소환조사 ▦3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5월1일 김 회장 자택 압수수색 ▦8일 윤씨 등 피해자들, 청계산 보복폭행 등 기자회견 ▦9일 경찰, 김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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