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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16일 드디어 발표됐다. 현행 18부4처의 직제를 13부2처로 줄임으로써 정부의 몸집이 3분의1 가량 축소된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기본 틀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성’ 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복적인 기능의 과감한 통합, 지나치게 분산된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 같은 개편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공적부문에서의 솔선수범과 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섬기는 도우미로서 대국민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크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부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정부에 불필요한 것은 정부가 끌고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신 필요한 것은 정부가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는 인수위의 한 관계자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이명박 정부는 개입의 영역은 축소하지만 역량의 측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강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역할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시장ㆍ시민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히 나누는 문제가 계속 연구ㆍ논의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의견수렴의 모양새를 위해 위원회를 남발해왔던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정부조직과 규제에 대한 개혁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경쟁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정부조직축소와 규제개혁에 착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규제의 숫자도 문제지만 규제가 불확실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공무원 수를 줄인다면서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축소되거나 통폐합된 부서의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역할이 늘어난 조직은 커짐으로써 결국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번 개편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권한이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겠지만 권한이 지나치게 한편으로 쏠리면서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개편과 아울러 관심이 가는 대목은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다. 청와대 역시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청와대가 조정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우선 청와대 비서실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전달 기능은 물론 총리실이 수행해온 국무조정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이며,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지을 것”이라는 이 당선인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석 등 참모들이 독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이 메신저 역할에 비중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챙기고 독려할 경우 대통령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오랜 대통령제의 경험을 가진 미국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과 아울러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내각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과 권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직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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