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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일 등 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 파일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업체 대표 3명과 헤비업로더 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업체 I사 대표 조모(41)씨 등 웹하드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영화 자료 등을 올리고 웹하드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헤비업로더 33명 가운데 영리성과 상습성이 인정된 권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년 6월~2010년 7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로더들에게 5만여건에서 최대 626만여건의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올리고 공유하도록 해 3,000만원에서 17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영자 3명에 대해 추징금 35억여원 상당을 추징금을 구형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I사는 1,00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국내 20위권 업체로 불법 유통한 파일 규모가 300 테라바이트(TB)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TB는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아 보는 일반 영화 30만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다. 또 권씨는 I사의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나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불법 업로드하고 업체로부터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따른 시장의 전체 피해 규모는 2조 2,497억원이며 이 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는 60%가 넘는 1조4,251억원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복제물 가운데 32.5%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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