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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일대 용적률 최고 870% 적용

초고밀도 복합시설물 건립… 건축물 높이 150~165m 이하로 확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에 최고 용적률 870%가 적용된 초고밀도 복합시설물이 들어선다. 또 재촉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40~50m에 불과했던 건축물의 높이도 150~165m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구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지난 29일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주민 공람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촉지구는 기존 27만9,110㎡에서 33만2,929㎡로 5만3,000여㎡ 넓어지고 230~330% 이하였던 용적률은 250~870%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던 면적은 7만4,236㎡에서 2만7,583㎡로 줄어들고 숙박ㆍ업무ㆍ판매ㆍ문화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복합용지’가 4만2,162㎡ 추가됐다. 또 21만6,413㎡에 달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 3만3,473㎡, 준주거 15만6,128㎡로 대체됐고 6만3,811㎡의 준공업지역이 사라지고 5만여㎡의 상업지역 및 3만7,494㎡의 자연녹지지역이 새로 지정됐다. 구로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추진하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재촉지구 지정 목적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호텔ㆍ컨벤션센터 등을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리봉 재촉지구는 A~D블록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심 지역인 A블록은 평균 578%, 최고 87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건물 높이는 200m 이하로 지어진다. 기존 용적률은 평균 330% 이하, 건물 높이는 180m 이하였다. 230~240%의 용적률로 평균 15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B~D블록은 250~400%의 용적률, 건물 높이 74~165m 이하가 적용된다. AㆍB블록은 판매ㆍ영업ㆍ숙박ㆍ업무 시설이, CㆍD블록은 판매ㆍ근린생활ㆍ주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가리봉 재촉지구는 201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완료되면 총 5,360가구, 1만2,965명을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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