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됐을 때 중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은 양국 정상 간 논의될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관세청의 실망은 컸다. 'AEO MRA'는 공인된 양측 업체에 대해 수입 서류심사를 간소화해주는 게 골자다. 서류심사가 줄면 그만큼 수출입 업체에는 혜택이 크다. 때문에 수출기업은 물론 관세청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약정이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AEO MRA가 의제에서 빠졌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했다. 현지에서 성과를 내보자는 심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백 청장의 뚝심은 결실로 나타났다. 양국 관세 당국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AEO MRA를 체결했다.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약정 체결로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의 체결로 AEO MRA 체결 국가는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앞으로 멕시코ㆍ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