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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중 1곳 탈세혐의

국세청은 과거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해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0만1,000개 기업을 선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혐의 내용을 각 기업에 이미 통보했으며,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번 소득의 법인세를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인세 탈루 15개 유형을 만든 뒤 과거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혐의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혐의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 30만8,562개곳의 32.7%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인건비를 과당계상한 기업이 1만8,162곳으로 가장 많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1만2,696기업 ▲동종업체보다 소득신고가 저조한 1만2,024기업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7,413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정기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뒤 하반기중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6,000여개 기업을 골라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된 200여개 기업과 할인점과 홈쇼핑ㆍ자동차ㆍ전자등 호황업종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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