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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사, 114 분사 전격 합의
입력2001-06-10 00:00:00
수정
2001.06.10 00:00:00
한국통신 노사 양측이 114안내 및 체납관리업무 분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9일 오전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114안내 및 체납관리업무 분사화에 따른 전적 및 직무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는 사장 대리로 정태원 인력관리실장, 노조위원장 대리로 김호열 사무처장이 각각 조인했다.
노사는 114안내 및 체납관리요원 1천600여명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후 전적 조건으로 ▲근무연수별 현 급여의 60∼70% ▲주식 1천∼3천주 ▲고용보장 3∼5년 등에 합의했다.
또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희망직무를 조사한 뒤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7월에 재배치하기로 했으며, 분사가 성공하면 향후 인력감축을 수반하는 추가 분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통은 이달 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114안내 전문회사 2곳과 요금체납관리 회사를 각각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조는 합의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분사 반대 투쟁과정에서 노노분열로 조합의 치부를 보이고 114동지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통 본사에서 농성중인 114안내원들과 임시 집행부가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노노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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