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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보호 심의제 도입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오철수 기자
앞으로는 생태계 보전지역과 해안선, 하천, 호소 등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그 동안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보완, 자연경관 보전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권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조항을 보완, 자연경관의 개념과 보전시책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건물ㆍ시설의 종류와 높이, 모양 등이 규제된다.
또 해안이나 호소 등 자연경관 특성을 토대로 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연보호경관법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경관이 우수한 일정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을 6,200개소 지정해 경관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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