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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대책 내년 2월까지 수립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이 민ㆍ관 합동으로 수립되고 청년층 실업난 해결을 위한 청년층의 33직업ㆍ진로지도 활성화 계획이 마련된다. 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을 산업현장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보고회 인적자원분야 후속조치계획`등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소득 2만불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민ㆍ관합동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ㆍ관합동기획단은 정부 관계자 10명과 노동ㆍ경영자측을 포함한 산업계, 대학 총ㆍ학장, 학계ㆍ연구계 관계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 차관과 민간인사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10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특성화 유도, 산학협력 활성화,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실업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ㆍ진로지도의 현실화를 통해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키로 하고 `청년층 직업ㆍ진로지도 활성화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훈련ㆍ자격ㆍ산업현장이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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