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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보상보험'
입력2007-05-27 16:55:38
수정
2007.05.27 16:55:38
저축銀·신협등 가입비 낮춘다··· 금감위 내달부터
오는 6월부터 농ㆍ수협 단위조합이나 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소형 금융회사가 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의 가입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보상금액을 시중은행 수준인 20억원 이상, 수협ㆍ신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는 지방은행 수준인 10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1,202개의 단위조합을 가진 농협이 기존 규정에 따라 단위 조합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규모가 1,200억원을 넘어선다. 전자금융사고 보험은 올 1월부터 고객이 온라인 뱅킹이나 직불ㆍ선불카드, ATMㆍCD기 등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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