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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명 중 156만여명.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이 중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규모다. 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100명당 8명꼴로 의료 목적으로 현지를 찾았다. 반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은 약 1,114만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고작 15만여명 정도다. 외국인 관광객 100명당 1명 정도만이 한국의 의료기술을 체험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분야는 이처럼 동남아시아에도 뒤지고 있다.
낙후된 대한민국 서비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와 무거운 조세행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골프다. 회원제 골프장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4%의 재산세율을 부과 받아 도박ㆍ유흥업소와 같은 고급오락장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골프장 내 일부 부지는 원형보전지로 묶여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고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는 카지노의 4.2배, 경마장의 24배에 이르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세금폭탄이다.
행정규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복합리조트로의 개발을 저해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발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결국 국내 골프 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내국인 골프관광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규제는 한층 복잡하다. 국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5% 초과해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1명당 1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프랜차이즈병원(네트워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해 직접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의료법은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광고를 못하도록 막고 있고 외국인유치의료기관의 경우 국외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촘촘한 규제는 국내 의료산업이 싱가포르ㆍ두바이 등과 어깨를 견주며 의료관광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한의료관광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국내 병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주차장과 장례식장 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도 법 때문에 미래의료산업의 핵심인 원격진료도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내 의료 업계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중국자본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우리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직접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의료관광시장이 '왕서방'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비스업 규제의 올가미는 그 밖에도 수두룩하다. 문화관광객 유치의 인프라인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 정부는 관람료 수준과 개방일수까지 제한하고 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경우 토지와 건물조서 제출이 설립계획 승인 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갖고도 토지ㆍ건물요건이 미흡하면 개관이 어렵다.
규제는 빽빽한 반면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는 미흡하다. 전시박람회산업(MICE)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고부가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법률ㆍ행정상에는 MICE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업종구분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선 MICE 업종이 독립된 업종코드로 분류돼 있지 않다. 관광진흥법상에도 MICE 업종이 총괄돼 있지 않다. 이러니 전시박람회 유치시 기반이 되는 홍보ㆍ이벤트 대행업과 장비 대여업, 통역ㆍ번역업, 경호ㆍ경비ㆍ의전, 공연기획업 등은 정책적 보호의 틀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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