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발효되는 음악저작물징수규정이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월 5,000원에 120곡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유료 음악서비스의 가입자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단체에 정산해야 하는 의무금액이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월 8,800원 이상이며 120곡의 제한이 있는 서비스도 월 5,000원이나 된다. 소리바다는 현재 4,000원에 무제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개정된 징수규정이 적용되면 비용은 오르는 반면 이용자들의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소리바다 유료이용자는 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을 때에도 대거 웹하드로 이탈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징수규정이 발효되면 소리바다의 유료가입자 60만명 중 절반 이상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리바다를 포함해 유료 음악서비스 이용자는 250만명인데 기존 유료 사이트들의 이용자는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소리바다마저 이용자가 급감할 경우 다시 100만명대로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최악의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멜론, 도시락, 엠넷, 쥬크온 등 4대 유료사이트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멜론 등 대형 유료사이트들도 당장은 5,000원에 120곡의 사업모델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리바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한 대형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권리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소리바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전에 권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비스를 내놓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소리바다식 모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음원당 가격이 현재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음악시장을 위축시키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분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음악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악업계 관계자는 “소리바다의 양성화 만큼이나 전체 음악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징수규정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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