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징역3년(2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2억 9,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감자설 유포는 단순한 시장참가자의 풍설이 아니라 모 회사인 외환은행의 임원들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이용한 발표였다”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을 뒤흔든 유 전 대표 등의 죄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 전 대표에 대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설을 주도적으로 꺼냈으며 이사회 전부터 론스타 측 인사들과 모여 감자설을 논의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전 대표 본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양벌규정 논란이 불거진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측 페이퍼컴퍼니인 LSFKEB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처벌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당시 이달용 부행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영권과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 전 대표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형사처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발표를 공모했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론스타코리아 측과 외환은행도 허위 감자계획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은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론스타는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