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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낀 개인회생 불법 커넥션 적발

콜센터 통해 개인정보 불법 취득 … 사건 수임료 수억 챙긴 일당 6명 구속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개인에게 접근,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와 법무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례는 법률시장에 불어닥친 불황 한파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던 법조인이 개인의 회생 사건 수임 등에 목맬 수밖에 없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알선 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씨와 콜센터 업자 박모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씨 등 변호사 2명과 신모씨 등 법무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신씨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일명 '막DB(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 정보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시중에 불법적으로 헐값에 유통되는 '막DB' 수십만건씩을 사들이고 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만 20만~30만건의 문자가 발송됐다. 검찰은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하루에 2만건의 답장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문자를 받고 응답해오는 사람들은 우선 콜센터 직원들의 '1차 상담'을 받았다. 직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만들어준 응대 매뉴얼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공된 정보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로 넘어갔다. 검찰은 "인터넷 비공개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신씨 등은 이렇게 모은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건 수임료 160만~180만원(법무사는 120만~13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65만원 정도를 콜센터에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콜센터가 받은 돈은 모두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씨의 경우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개인회생 사건 417건을 성공시켜 5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률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 외에도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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