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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정상곤씨 모두 실형 선고

부산지법은 27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건넨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씨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면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뇌물을 받은 것은 국가세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공여한 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것은 지역 경제 권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간부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정씨가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지난 2006년 7월 정씨로부터 1급으로 승진하거나 현직에 남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정씨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소개로 알게 된 재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전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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