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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저작권 첫 인정

도용 LG산전에 유죄판결 설계도면이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31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42) 팀장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K전자통신 대표 이모(55)씨 등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면은 화상전송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 장비의 종류와 배치, 배선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삼성이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도면의 파일을 이용해 모니터 등의 그림이나 글씨체만을 일부 수정하고, 삼성의 명칭과 로고만 LG산전으로 수정한 채 상당부분 그대로 복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씨 등은 지난 99년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 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화상전송파트 설계도면을 제작해 응찰했다가 삼성측의 고소로 이듬해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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