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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 개인정보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2010-06-16 14:14:50
수정
2010.06.16 14:14:50
1억여건의 불법스팸을 보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ㆍ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씨 등 2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복제폰이나 대포폰, 명의도용 아이디 등을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00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000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해왔다. 이들은 문자를 보고 회신한 4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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